제목 | [적격심사 기준]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안내 | ||
내용 | <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안내 > 1.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2.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3.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[현행 입찰가격 평가 방법] 1. 30 - 2*ㅣ (88/100 - 입찰가격/예정가격)*100ㅣ 2~3. 30 - ㅣ (88/100 - 입찰가격/예정가격)*100ㅣ [2019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입찰가격 평가 적용 방법] 1. 30 - 2*ㅣ ( 88/100 - (입찰가격-A)/(예정가격-A) )*100ㅣ 2~3. 30 - ㅣ ( 88/100 - (입찰가격-A)/(예정가격-A) )*100ㅣ A :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)의 합산액 |
||